전파법 제24조의2법률 제21553호 (2026.04.21 개정)

부칙
2026.04.21 개정전2026.04.21 개정후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1.

어선에 설치하는 무선국, 소규모의 무선국 및 아마추어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2010.07.23 신설)

1.

어선에 설치하는 무선국, 소규모의 무선국 및 아마추어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2010.07.23 신설)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은 무선국(2010.07.23 신설)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은 무선국(2010.07.23 신설)

3.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2010.07.23 신설)

3.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2010.07.23 신설)

4.

외국에서 취득한 후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2010.07.23 신설)

4.

외국에서 취득한 후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2010.07.23 신설)

5.

제20조제2항제7호의 무선국 중 시설자가 외국인인 무선국(2010.07.23 신설)

5.

제20조제2항제7호의 무선국 중 시설자가 외국인인 무선국(2010.07.23 신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시기에 외국을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정기검사 시기를 연기하거나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시기에 외국을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정기검사 시기를 연기하거나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2026.04.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