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24조의2(2017.07.26 개정)

부칙
2017.07.26 개정전2017.07.26 개정후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1.

어선에 설치하는 무선국, 소규모의 무선국 및 아마추어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2010.07.23 신설)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은 무선국(2010.07.23 신설)

3.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2010.07.23 신설)

4.

외국에서 취득한 후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2010.07.23 신설)

5.

제20조제2항제7호의 무선국 중 시설자가 외국인인 무선국(2010.07.23 신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시기에 외국을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정기검사 시기를 연기하거나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