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23조 부칙

2018.02.21 제15373호

2018.02.21 제153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자의 지위승계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제5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지위승계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