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22조의2(2017.07.26 개정)

부칙
2017.07.26 개정전2017.07.26 개정후
제22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무선국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무선국을 개설하기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신고(이하 "변경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7.07.26 개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무선국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