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21조 [ 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2010.07.23 제목개정) ]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허가(이하 "변경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1.

주파수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4.

제20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2017.07.26 개정)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적합하면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무선국의 준공기한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