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20조의2(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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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2【무선국의 개설조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2017.07.26 개정) | |
1. 통신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할 것(2007.12.21 신설) | |
2.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2007.12.21 신설) | |
가.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상통신을 하는 무선국 무선설비(2007.12.21 신설) | |
나.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우주국 무선설비(2007.12.21 신설) | |
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는 무선국 무선설비(2007.12.21 신설) | |
라. 업무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선국 무선설비(2007.12.21 신설) | |
3. 개설목적ㆍ통신사항 및 통신상대방의 선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2007.12.21 신설) | |
4. 개설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을 사용할 것(2007.12.21 신설) | |
5. 무선설비는 인명ㆍ재산 및 항공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2007.12.21 신설) | |
6. 이미 개설되어 있는 다른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2007.12.21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제3항의 무선국의 분류에 따른 개설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7.23 개정) | |
③ 무선국이 하는 업무와 무선국의 분류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7.2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