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20조의2 부칙
2007.12.21 제8776호
2007.12.21 제877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삭제 <2008.6.13>
제5조 생략
2007.12.21 제8776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무선국의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 중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설신고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이 법에 따른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 전에 개설신고를 한 무선국 중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설허가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3 │「전파법」 제52조제1항│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