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19조의2 [ 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2010.07.23 신설) ]

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국가 간, 지역 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하여 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인명안전 등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아닌 무선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7.07.26 개정)

1.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무선국(2010.07.23 신설)

2011.01.24 전에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 중 제19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개설신고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이 법에 따른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10.07.23 법률 제10393호 부칙 제2조]

2.

수신전용의 무선국(2010.07.23 신설)

2011.01.24 전에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 중 제19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개설신고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이 법에 따른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10.07.23 법률 제10393호 부칙 제2조]

3.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2010.07.23 신설)

2011.01.24 전에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 중 제19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개설신고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이 법에 따른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10.07.23 법률 제10393호 부칙 제2조]

4.

「방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2010.07.23 신설)

2011.01.24 전에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 중 제19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개설신고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이 법에 따른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10.07.23 법률 제10393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