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19조의2(2010.07.23 개정)

부칙
2010.07.23 개정전2010.07.23 개정후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국가 간, 지역 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하여 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인명안전 등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아닌 무선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7.07.26 개정)

1.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무선국(2010.07.23 신설)

2.

수신전용의 무선국(2010.07.23 신설)

3.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2010.07.23 신설)

4.

「방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2010.07.23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