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18조의4(2017.07.26 개정)

부칙
2017.07.26 개정전2017.07.26 개정후
제18조의4【주파수 지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 및 제18조의2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 외에 주파수를 이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무선국 개설을 통하여 무선국이 이용할 주파수를 지정(위성주파수 지정의 경우 위성궤도의 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