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18조의4(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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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4【주파수 지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 및 제18조의2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 외에 주파수를 이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무선국 개설을 통하여 무선국이 이용할 주파수를 지정(위성주파수 지정의 경우 위성궤도의 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