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15조의2(2008.06.13 개정)
| 2008.06.13 개정전 | 2008.06.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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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2【주파수할당의 취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할당을 취소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파수할당을 받은 경우(2008.06.13 신설) | |
2.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방송법」 제18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나 전송망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2008.06.13 신설) | |
3.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2008.06.13 신설) | |
4.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08.06.13 신설) | |
5.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그 대가를 내지 아니한 경우(2008.06.13 신설)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취소하기 전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 |
③ 삭제(2008.06.1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