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13조(2008.06.13 개정)
| 2008.06.13 개정전 | 2008.06.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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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파수할당을 받을 수 없다.(2018.12.24 개정) | |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2008.06.13 개정) | |
2.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2008.06.13 개정) | |
3.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방송법」 제13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나 전송망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2008.06.1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