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13조 부칙
2018.12.24 제16019호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2018.12.24 제16019호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기간통신사업 등록"으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가"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이"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