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12조(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
| 제12조【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주파수할당을 한다.(2017.07.26 개정) | |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2008.06.13 개정) | |
2.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2008.06.13 개정) | |
3. 신청자의 기술적 능력(2008.06.13 개정) | |
4.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그 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2008.06.1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