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6조(2008.12.31 개정)

부칙
2008.12.31 개정전2008.12.31 개정후
제6조【해외이주신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3.03.04 개정)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2008.12.31 개정)

2.

현지이주를 한 사람(200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