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6조(2008.12.31 개정)
| 2008.12.31 개정전 | 2008.12.31 개정후 |
|---|---|
| 제6조【해외이주신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3.03.04 개정) | |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2008.12.31 개정) | |
2. 현지이주를 한 사람(2008.12.31 개정) | |
| 2008.12.31 개정전 | 200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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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해외이주신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3.03.04 개정) | |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2008.12.31 개정) | |
2. 현지이주를 한 사람(2008.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