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9조법률 제10407호 (2010.12.27 개정)

부칙
2010.12.27 개정전2010.12.27 개정후
제9조【신고·납부】제9조【신고·납부】

(신고ㆍ납부)

(신고ㆍ납부)(2010.12.27 개정)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ㆍ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1.

1기 : 5월 31일까지

1.

1기: 5월 31일까지(2010.12.27 개정)

2.

2기 : 8월 31일까지

2.

2기: 8월 31일까지(2010.12.27 개정)

3.

3기 : 11월 30일까지

3.

3기: 11월 30일까지(2010.12.27 개정)

4.

4기 : 다음해 2월말일까지

4.

4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2010.12.27 개정)

②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2000.12.29 개정)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해당 세법에 따라 해당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