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9조 부칙

2020.12.29 제17758호 (국세징수법 부칙)

2020.12.29 제17758호 국세징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③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