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9조 부칙
2018.12.31 제16095호
2018.12.31 제160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이 경과한 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