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9조 부칙
2017.12.30 제15330호
2017.12.30 제1533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