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9조 부칙2015.12.29 제13620호▼2015.12.29 제13620호인쇄보관2015.12.29 제13620호 부칙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