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9조 부칙

2015.12.29 제13620호

2015.12.29 제1362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