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8조 [ 과세기간 ]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금융ㆍ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금융ㆍ보험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