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8조법률 제13620호 (2015.12.29 개정)

부칙
2015.12.29 개정전2015.12.29 개정후
제8조【과세기간】제8조【과세기간】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연도의 변경, 해산, 청산, 합병ㆍ분할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5.12.29 개정)

1.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2015.12.29 개정)

2.

제2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2015.12.29 개정)

3.

제3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금융ㆍ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신규로 금융ㆍ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금융ㆍ보험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③

금융ㆍ보험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