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8조법률 제13620호 (2015.12.29 개정)
| 2015.12.29 개정전 | 201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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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과세기간】 | 제8조【과세기간】 |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연도의 변경, 해산, 청산, 합병ㆍ분할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5.12.29 개정) |
1.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1.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2015.12.29 개정) |
2. 제2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2.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2015.12.29 개정) |
3. 제3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
4. 제4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② 신규로 금융ㆍ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② 신규로 금융ㆍ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③ 금융ㆍ보험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 ③ 금융ㆍ보험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