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8조 부칙

2018.12.24 제16008호 (법인세법 부칙)

2018.12.24 제16008호 법인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1조제6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