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7조법률 제19187호 (2022.12.31 개정)

부칙
2022.12.31 개정전2022.12.31 개정후
제7조【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제7조【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2010.12.27 개정)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ㆍ제43조 및 「소득세법」 제39조를 준용한다.(2022.12.31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6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2022.12.31 신설)

1.

보험료: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만, 과세기간 말 현재 경과하지 아니한 보험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과세기간으로 한다.(2022.12.31 신설)

가.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해당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기간이 속하는 각 과세기간(2022.12.31 신설)

나.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2022.12.31 신설)

2.

보험약관에 따라 대출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2022.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