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7조법률 제10407호 (2010.12.27 개정)
| 2010.12.27 개정전 | 2010.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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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 제7조【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05.07.13 개정) |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2010.12.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