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7조법률 제10407호 (2010.12.27 개정)

부칙
2010.12.27 개정전2010.12.27 개정후
제7조【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제7조【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05.07.13 개정)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2010.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