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6조 [ 납세지 ]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그 금융ㆍ보험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外國에 本店 또는 主事務所가 있는 경우에는 國內의 主된 事業場所在地)로 한다. 다만, 금융ㆍ보험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개정 1993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