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5조 [ 과세표준과 세율 ]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去來"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3.12.31, 1995.12.29, 1999.12.28, 2000.12.29, 2005.7.13, 2006.12.30,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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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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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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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30. 다만, │

│ │할 개별소비세액 │「개별소비세법」 │

│ │ │제1조제2항제4호 다목│

│ │ │ㆍ라목ㆍ바목 및 │

│ │ │아목의 물품의 │

│ │ │경우에는 100분의 │

│ │ │15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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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100분의 15 │

│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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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10. 다만, │

│ │주세액 │주세의 세율이 │

│ │ │100분의 70을 │

│ │ │초과하는 주류에 │

│ │ │대하여는 100분의 │

│ │ │30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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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2001.7.1부터 2005.12.31까지(제5조제1항제2호 단서)]

[적용 1996.7.1부터 2003.12.31까지(제5조제1항제3호)]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責任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으로 積立되는 금액과 再保險料를 控除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⑤

삭제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