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5조 부칙

2025.12.23 제21210호

2025.12.23 제2121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