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5조 부칙
2022.12.31 제19201호 (주세법 부칙)
2022.12.31 제1918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다만, 금융ㆍ보험업자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인세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2022.12.31 제19201호 주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의 세율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