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5조 부칙

2019.12.31 제16839호

2019.12.31 제1683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