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4조 [ 비과세 ]2025.12.23 제21210호▼+-인쇄보관금융ㆍ보험업자가 하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4.03.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