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4조법률 제12420호 (2014.03.18 개정)

부칙
2014.03.18 개정전2014.03.18 개정후
제4조【비과세】제4조【비과세】

금융ㆍ보험업자가 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12.27 개정)

금융ㆍ보험업자가 하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4.03.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