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4조법률 제12420호 (2014.03.18 개정)
| 2014.03.18 개정전 | 2014.03.18 개정후 |
|---|---|
| 제4조【비과세】 | 제4조【비과세】 |
금융ㆍ보험업자가 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12.27 개정) | 금융ㆍ보험업자가 하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4.03.18 개정) |
| 2014.03.18 개정전 | 2014.03.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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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비과세】 | 제4조【비과세】 |
금융ㆍ보험업자가 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12.27 개정) | 금융ㆍ보험업자가 하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4.03.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