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3조법률 제10407호 (2010.12.27 개정)

부칙
2010.12.27 개정전2010.12.27 개정후
제3조【납세의무자】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2008.12.26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0.12.27 개정)

1.

국내에서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金融ㆍ保險業者"라 한다)

1.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2010.12.27 개정)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사목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사목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2010.12.27 개정)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2010.12.27 개정)

4.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酒精, 濁酒, 藥酒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4.

「주세법」에 따른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2010.12.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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