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3조법률 제10407호 (2010.12.27 개정)
| 2010.12.27 개정전 | 2010.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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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납세의무자】 | 제3조【납세의무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2008.12.26 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0.12.27 개정) |
1. 국내에서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金融ㆍ保險業者"라 한다) | 1.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2010.12.27 개정) |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사목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사목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2010.12.27 개정) |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 |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2010.12.27 개정) |
4.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酒精, 濁酒, 藥酒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 4. 「주세법」에 따른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2010.12.27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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