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3조 부칙

2014.12.23 제12846호 (개별소비세법 부칙)

2014.12.23 제12846호 개별소비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 및 자목의 물품"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ㆍ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