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2조법률 제10407호 (2010.12.27 개정)

부칙
2010.12.27 개정전2010.12.27 개정후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ㆍ「개별소비세법」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주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7.12.31 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0.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