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2조법률 제10407호 (2010.12.27 개정)
| 2010.12.27 개정전 | 2010.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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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ㆍ「개별소비세법」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주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7.12.31 개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0.12.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