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11조 [ 가산세(2006.12.30 삭제) ]

삭제(2006.12.30)

제11조 (2000.12.29)※ 삭제전 조문입니다.2005.07.13 공포본 보기

세무서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