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10조 부칙
2016.12.20 제14380호
2016.12.20 제1438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간예납세액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로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은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