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7조 부칙
1998.04.10 제5531호
1998.04.10 제5531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여 재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재평가의 제한) 이 법 시행후 자산을 재평가한 자는 다시 재평가하지 못한다.
④(재평가일에 대한 특례) 사업연도종료일이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인 법인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신설 1998.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