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5조 [ 재평가자산의 범위(1998.04.10 제목개정) ]
①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1998.04.10 개정)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 신탁자산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이를 재평가하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이 재평가를 할 수 있다.(1998.04.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