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41조(1998.04.10 개정)
| 1998.04.10 개정전 | 1998.04.10 개정후 |
|---|---|
| 제41조【적용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1998.04.10 신설) | |
| 1998.04.10 개정전 | 1998.04.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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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적용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1998.04.1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