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41조(1998.04.10 개정)

부칙
1998.04.10 개정전1998.04.10 개정후
제41조【적용시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1998.04.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