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4조(1974.12.21 개정)
| 1974.12.21 개정전 | 1974.1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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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재평가일】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의 기준일(이하 "再評價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1998.04.10 개정) | |
1. 법인 : 각사업연도개시일 또는 각사업연도개시일부터 각각 3월ㆍ6월 또는 9월이 경과한 날 | |
2. 개인 :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또는 10월 1일 | |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1974.12.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