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37조 [ 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2010.03.31 제목개정) ]
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3.31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는 재평가세의 부가세와 재평가차액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3.31 개정)
지방자치단체는 재평가세의 부가세와 재평가차액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