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36조(1997.12.13 개정)

부칙
1997.12.13 개정전1997.12.13 개정후
제36조【감가상각부인액등에 관한 소득계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부인액은 재평가일 이후에는 소멸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1997.12.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