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30조(1998.04.10 개정)
| 1998.04.10 개정전 | 1998.04.10 개정후 |
|---|---|
| 제30조【자본전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은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1998.04.10 개정) | |
1. 납부할 재평가세액 | |
2.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 | |
3.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 | |
4. 삭제 | |
② 삭제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를 교부받아 제17조제1항 또는 국세기본법 제65조(第8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결정일로부터 3년내에 자본전입을 완료하고 등기를 할 수 있다.(1976.12.22 개정)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998.04.10 개정)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공제한 동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은 자본에 전입하지 못한 재평가적립금이 있는 경우에 이와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된 금액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1998.04.1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