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30조 부칙

1976.12.22 제2939호

1976.12.22 제2939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