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2조 부칙

1998.12.28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998.12.28 제5581호 법인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법인세법 제14조의2ㆍ제14조의3ㆍ제14조의4ㆍ제14조의5"를 "법인세법 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50조"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5조 생략

1998.12.28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의2ㆍ제40조의8"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