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18조 부칙

1998.09.16 제5559호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

1998.09.16 제5559호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