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13조(1998.04.10 개정)
| 1998.04.10 개정전 | 1998.04.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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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세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재평가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04.10 개정) | |
1.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1983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土地로서 1984年 1月 1日 이후 再評價를 실시하지 아니한 土地를 최초로 再評價하는 경우 당해土地를 제외한다)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1998.04.10 개정) | |
2. 제1호외의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3(1998.04.10 개정) |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의 구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04.1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