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12조(1998.04.10 개정)

부칙
1998.04.10 개정전1998.04.10 개정후
제12조【과세표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法人의 경우에는 各事業年度開始日로 하고, 個人의 경우에는 당해年度 1月 1日로 한다)까지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1998.04.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