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11조(1976.12.22 개정)
| 1976.12.22 개정전 | 1976.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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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비과세법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재평가를 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976.12.22 개정) | |
1. 법인세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법인. 다만,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